2007년 3월, 삼성전자(주)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씨가 당시 23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2008년 2월에‘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명칭을 변경), 이들은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삼성전자(주)에 피해보상과 사과, 재발방지와 예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경 삼성전자(주)가 반올림에 대화를 제안하여 2013년부터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실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4년 8월에는 일부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이 별도로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는 제3자를 통한 갈등 해결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에 당사자들은‘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위원 정강자, 백도명)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거치고, 산업보건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2015년 7월 23일 보상, 사과, 대책의 3가지 의제를 담은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회는 3가지의 조정 의제 중 ‘재발방지’에 한하여 우선 논의를 집중하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협의 결과 2016년 1월 12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조정합의가 성립하여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삼성전자(주)와 반올림은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질병보상,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의제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삼성전자(주)와 반올림이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된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